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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u**1
2022-05-01 17: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목~수 일주일 일용직 근무도 주휴수당 지급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용직 계약직도 예전 회사에선 2주에 걸쳐 5일근무했더니 주휴수당 별도로 나왔는데,
이곳은 일용직은 원래 주휴수당 없는데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되고, 목금월화수 이렇게 5일 근무는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교부지만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일용직 계약직도 예전 회사에선 2주에 걸쳐 5일근무했더니 주휴수당 별도로 나왔는데,
이곳은 일용직은 원래 주휴수당 없는데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되고, 목금월화수 이렇게 5일 근무는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교부지만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30
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1주의 시작시점은 각 사업장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목금월화수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목금월화수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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