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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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99**7
2022-05-01 15: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연장 없는 기준 주 18.5시간을 근무합니다.
1) 매일 근무 시간이 다른데 사장님이 임의로 평균 4.5시간으로 주휴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주 4일 근무로 시간 나눠보니 4.625 시간이던데 이걸로 주휴 계산 하는 거 맞나요?
2) 월~토 가 4월이고 일요일만 5월인데 제가 주휴 받는 기준에 충족하려면 일요일 근무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장님 왈 월~토는 4월이라 끝이고 5월 2일, 즉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다시 주휴 계산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4/25~5/1은 주휴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1) 매일 근무 시간이 다른데 사장님이 임의로 평균 4.5시간으로 주휴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주 4일 근무로 시간 나눠보니 4.625 시간이던데 이걸로 주휴 계산 하는 거 맞나요?
2) 월~토 가 4월이고 일요일만 5월인데 제가 주휴 받는 기준에 충족하려면 일요일 근무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장님 왈 월~토는 4월이라 끝이고 5월 2일, 즉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다시 주휴 계산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4/25~5/1은 주휴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29
1)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는 전제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8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8.5시간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5시간보다 더 낮습니다.
2)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주휴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5월1일의 주휴수당의 경우 5월달 임금지급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8.5시간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5시간보다 더 낮습니다.
2)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주휴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5월1일의 주휴수당의 경우 5월달 임금지급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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