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받는 급여 및 이른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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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12**3
2022-05-01 14: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수습기간 때에 받는 급여는 수습기간이 아닐때 받는 급여보다 적다고 들었습니다만, 수습기간 때에 받는 급여라 해도 최저시급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때 받는 급여만 최저시급보다 더 낮아도 괜찮은 건가요?
2) 수습기간은 1년 일하는 노동자가 3개월동안 갖는 시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만 일하기로 계약한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3) 제 의지로 계약한 일 수를 채우지 않고 일찍 퇴사하게 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수습기간때 받는 급여만 최저시급보다 더 낮아도 괜찮은 건가요?
2) 수습기간은 1년 일하는 노동자가 3개월동안 갖는 시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만 일하기로 계약한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3) 제 의지로 계약한 일 수를 채우지 않고 일찍 퇴사하게 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25
1)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직이 아닐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관련
수습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3개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한 바가 없다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의 근로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경우 법 위반입니다.
3) 퇴사시 불이익
계약기간 이전 자진사직시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퇴사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직이 아닐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관련
수습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3개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한 바가 없다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의 근로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경우 법 위반입니다.
3) 퇴사시 불이익
계약기간 이전 자진사직시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퇴사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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