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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녜링
2022-05-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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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은 퇴직을 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요.
제 월급이 200이에요 휴무가 화.수 인데
제가 4/1일에 일을 갔고 2(토)일부터 16(토)까지 보름을 수술때문에 말씀드리고 못 가다가 17(일)부터 출근을 다시 했고 29(금)부터 그만둬서 29(금), 30(토) 이렇게 이틀을 또 안 간 상황입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9:30부터 20:00까지 이고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19:00까지 이고요.그런데 63만원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휴무 날을 빼도 9일을 일했는데 하루에 7만원 꼴로 들어오는게 맞나요..? 잘 아시는 분들 ㅜ 저 좀 도와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21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반드시 작성해야하므로 미작성은 법위반입니다.
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를 30일로 나누고 근무일만큼 지급합니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하며, 시급의 경우 주5일 근무의 경우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산출되므로 그에 따른 계산 후 체불액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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