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차유도 알바하다가 넘위험하게한다고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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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uyeon**7
2022-05-01 11:39
0
1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이없어서 상담하기를 이용하는데요
지난달 4월16일부터 4월29일까지
하다가 그쪽 책임자 소식을 듣자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여 "너가 넘 위험하게 해서 29일까지만
일하고 안나왓으면 좋겠다"라면서 일끝나고
사직서쓰라해서 썻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16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하므로, 단순히 일을 위험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추가로 사직서를 쓸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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