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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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재드
2022-05-01 11:16
0
1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은 가입하는데 주휴수당은 없는데 괜찮은가요? 편의점 알바하는데 근무는 월 화 수 목 일 입니다 9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일요일은 15시간합니다 그리고 야간입니다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1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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