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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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h**1
2022-05-01 07: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내용 중
업무상 필요시 연장근로 ,심야근로 및 휴무일근로를 할수있으며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이 휴무일 혹은 연장근로 또는 심야근로 시
월급에 x1.5배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특수 근로일에만 x1.5배를 한단 건가요?
업무상 필요시 연장근로 ,심야근로 및 휴무일근로를 할수있으며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이 휴무일 혹은 연장근로 또는 심야근로 시
월급에 x1.5배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특수 근로일에만 x1.5배를 한단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12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의 1.5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2.0배
야간근로의 경우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외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2.0배
야간근로의 경우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외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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