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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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h**1
2022-05-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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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미리 되어있었고 최종확인 후 집에와서 보니 주휴수당이 조금 이상해서 내용첨부합니다
__________근로계약서내용__________
출 퇴근 시간 /월~금 :16:00~21:50
임금 / 시급_9,160원
주휴수당 / 1,832원 (한 주)
상여금 / 없음
기타수당 / 없음
4대보험 /모두 적용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급여 90%지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중 의문사항은 한 주에 1,832원이라는 금액이
주휴수당이라고 했을때 너무 적은 금액 같은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원본은 회사 측에서 가지고 가셨고
저는 사진으로만 찍어두면 된다고해서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08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5시간50분이라는 가정하에 1주에 1일근로시간*5일/40*8시간치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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