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3일/하루에 12시간근무. 근로계약서x 주휴수당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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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86**5
2022-05-01 02: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3일근무 하루에 12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도 않썻고 주휴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다고함. 그래서 월 11일 총 132시간 근무할경우 주휴수당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 비자라 4대보험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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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4:58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하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를 8시간으로 상정하고 (3*8)/40*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하며 소정근로를 개근한 주(11일 근무일 경우 주3일로 나눌 경우 3주)의 갯수를 곱하면 받을수 있는 주휴수당이 산출되겠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를 8시간으로 상정하고 (3*8)/40*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하며 소정근로를 개근한 주(11일 근무일 경우 주3일로 나눌 경우 3주)의 갯수를 곱하면 받을수 있는 주휴수당이 산출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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