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급여 계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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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5
2022-05-01 01: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월18일에 출근해서 3월31일까지
총 야간만 8일 일하엿습니다.(당직24시간 2일포함)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명세서를 겨우 받앗는데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와잇어서 아무리 제 계산하고 안맞아 여쭤봅니다.
제가알기론 월급제 계산방식은 총급여 나누기 한달일하는일수=
하면 일당나오고 그액수 곱하기 일한날짜해서 월급뽑는게아닌가요?
아무리 계산을 더하고 빼고 일한날짜를 하루빼보고 해도 금액이 안맞아요...
2,570,000 나누기 15일=177,333 곱하기 8일 이방법아닌가요?
회사마다 계산하는방식이 틀린가요? 다 이것처럼 똑같나요??
총 야간만 8일 일하엿습니다.(당직24시간 2일포함)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명세서를 겨우 받앗는데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와잇어서 아무리 제 계산하고 안맞아 여쭤봅니다.
제가알기론 월급제 계산방식은 총급여 나누기 한달일하는일수=
하면 일당나오고 그액수 곱하기 일한날짜해서 월급뽑는게아닌가요?
아무리 계산을 더하고 빼고 일한날짜를 하루빼보고 해도 금액이 안맞아요...
2,570,000 나누기 15일=177,333 곱하기 8일 이방법아닌가요?
회사마다 계산하는방식이 틀린가요? 다 이것처럼 똑같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4:37
급여 일할 계산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부규정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30일 또는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근무일 8일을 곱하는 방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근무일 8일을 곱하는 방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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