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급여 계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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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5
2022-05-0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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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월18일에 출근해서 3월31일까지
총 야간만 8일 일하엿습니다.(당직24시간 2일포함)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명세서를 겨우 받앗는데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와잇어서 아무리 제 계산하고 안맞아 여쭤봅니다.

제가알기론 월급제 계산방식은 총급여 나누기 한달일하는일수=

하면 일당나오고 그액수 곱하기 일한날짜해서 월급뽑는게아닌가요?

아무리 계산을 더하고 빼고 일한날짜를 하루빼보고 해도 금액이 안맞아요...

2,570,000 나누기 15일=177,333 곱하기 8일 이방법아닌가요?

회사마다 계산하는방식이 틀린가요? 다 이것처럼 똑같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4:37
급여 일할 계산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부규정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30일 또는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근무일 8일을 곱하는 방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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