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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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41**4
2022-04-30 23: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상 월급은 1,914,440원으로 하고, 임금 산정기간은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4월22일날 입사하였는데, 그럼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 계약이고, 계약 만료 전 쌍방합의에따라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 6개월 이상 재직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년이상시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경우에는 4월22일날 입사하였는데, 그럼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 계약이고, 계약 만료 전 쌍방합의에따라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 6개월 이상 재직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년이상시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4:54
1. 임금계산 관련
4월22일부터 5월10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게됩니다.
2.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자격요건이 인정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곧 돈을 받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하더라도 (이전 근무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4월22일부터 5월10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게됩니다.
2.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자격요건이 인정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곧 돈을 받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하더라도 (이전 근무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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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게시글에는 근무일,근무시간,휴게시간 4대보험,소득세 유무가 적혀져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에 내용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6개월 정도 비자발적 퇴사시에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조건으로 임금 계산은 해당 돼지 않는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임금 계산 방법으로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 알바비 계산 어플 설치후 최저시급과 근로 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세금으로 소득세,4대보험 어플에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임금 계산이 됍니다 어플로도 계산을 해도 잘 맞지 않는것 같다면 노동상담119(02-868-5255)로 연락 하시면 근로법률,임금계산을 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