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만료 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240**7
2022-04-30 15: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전 한달 후 다음달에 그만둔다고 말했더니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전에 같은 경우에도 고소했었다 라며 고소장 보여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ㅋ..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없어요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4:49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을 경우 배상하시면 되지만 퇴사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지연 등의 사항은 실제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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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뇨 걍 돈 안들어오면 님이 노동청에 신고하고 협박한거 까지 같이 신고하면 되겠네요
안녕 하세요 해고 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사업주한테 고지 했다면 아무 문제 됄게 없습니다 양쪽의 사정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게시글의 내용으로 봤을때 사업주의 일방적인 협박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손해 배상에 대해 말한것 같은데 손해배상뜻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 이라 나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할려면 민사를 진행 해야 돼는데 승소를 했다고 승소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다 내지도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비싸고 승소 할수가 없어 보입니다 무시해도 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