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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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i**1
2022-04-30 1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화,수,목,일 주4일 하루4시간 총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9200원을 주급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1. 달력을 보면 화수목은 같은 주지만 일요일은 그 다음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저에게 해당하는 주휴수당 계산식을 알려주세요.
3. 저는 16시간 근무가 끝나고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연락을 드리는데 사장님이 알바비를 바로 안 주고 늦게 보냅니다. 주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 지급 기한 혹은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무작정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시급 9200원을 주급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1. 달력을 보면 화수목은 같은 주지만 일요일은 그 다음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저에게 해당하는 주휴수당 계산식을 알려주세요.
3. 저는 16시간 근무가 끝나고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연락을 드리는데 사장님이 알바비를 바로 안 주고 늦게 보냅니다. 주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 지급 기한 혹은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무작정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4:46
1. 주휴수당 관련
근무일이 화수목일이라면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화수목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식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16/40)*8*시급이 됩니다
3. 임금지급기일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므로
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주의 근로가 종료된 이후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근로가 끝나고 다음 주의 근무일 이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일이 화수목일이라면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화수목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식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16/40)*8*시급이 됩니다
3. 임금지급기일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므로
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주의 근로가 종료된 이후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근로가 끝나고 다음 주의 근무일 이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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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게시글에는 근무일,근무시간,휴게시간 4대보험,소득세 유무가 적혀져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에 내용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6개월 정도 비자발적 퇴사시에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조건으로 임금 계산은 해당 돼지 않는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임금 계산 방법으로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 알바비 계산 어플 설치후 최저시급과 근로 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세금으로 소득세,4대보험 어플에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임금 계산이 됍니다 어플로도 계산을 해도 잘 맞지 않는것 같다면 노동상담119(02-868-5255)로 연락 하시면 근로법률,임금계산을 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