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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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5**2
2022-04-30 10: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월~토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제가
일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를 해왔고,
일요일 알바지만
평일날 나가서
그전 알바생이 아닌
사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1. 제가 다음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사하기 얼마 전 나간다고 이야기 해야한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는데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 알바를 구할 때까지
제가 계속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월~토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제가
일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를 해왔고,
일요일 알바지만
평일날 나가서
그전 알바생이 아닌
사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1. 제가 다음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사하기 얼마 전 나간다고 이야기 해야한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는데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 알바를 구할 때까지
제가 계속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23
도의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을 갖는 경우는 있으나 법적으로 인수인계의 특정 기간이나 인수인계 의무를 정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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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1.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불리하다면 불리하지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사시 한달전 미리 사업주에게 퇴사 통보는 예의상 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진정시 처벌 대상이 됍니다. 근로자가 꼭 인수인계 하고 퇴사 해야 한다는 노동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말을 하자면 글쓴 근로자분도 사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으니 새로운 근로자의 인수인계는 사장님이 하시면 됍니다 게시글에 답이 나와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