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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5**2
2022-04-30 08:09
1
1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부당대우로 신고를 못하기도 하나요?

근로계약성 미작성 외에도
2. 본인 친구가 나왔다는 이유로
저의 근무시간을 계속 바꾼다던지,

원래 아침 8시30분~저녁6시 알바인데
오후1시~5시로 바꾸기도 하고,
다른 갖가지 이유들로 8시30분부터 점심까지만 하라던지,

원래 사무실에서 지급되는 마스크가 있는데
평일대타나 그런 이야기들로 껄끄러운 상황이 생기면
마스크를 주지 않았다던지,

연장이나 평일 대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으면서

연장 상황이 생기면
퇴근하는 길에 전화가 와
다시 돌아가서 연장근무를 하라고 하는 등

이런 것도 부당대우로 신고가능 한가요?
혹은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라서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노동청 등에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안녕하세요s2
    2022-05-0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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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1.근로 계약 유무 없이 부당대우는 신고가 가능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처벌 대상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요일,근로시간과 변동이 있는 근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변동시간,요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협의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무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입니다 마스크 지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상 제공 한걸로 보여 집니다 마스크는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사업주의 임의로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부탁이 아닌 명령식으로 말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연장 근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부당대우라고 생각하고 느끼신다면 신고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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