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당 포함 10,4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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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96**1
2022-04-30 02:38
1
12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46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아서 근로자수는 정확히 모르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채용 정보에 수당 포함 10,464원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찾아보니 22년에는 수당 포함할 경우 최저 10,992원이 되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채용 정보에 뜬 시급이 잘못된게 맞겠죠?
그리고 최저시급+주유수당과 수당포함 최저시급은 계산 시 받는 급여가 똑같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산기로 봤을 때는 수당을 따로 받는게 더 급여가 컸는데, 그럼 시급을 만원이라고 적어주셨지만 결국은 수당포함 시급이면 최저시급 때 보다 못 받는게 아닌가 해서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06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최저임금9160원 + 9160*8시간/40시간으로 계산시 10,992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위 시급에 대해 실제 제공한 소정근로시간값을 곱할 경우 급여가 달라질 사항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안녕하세요s2
    2022-05-0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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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급여를 받고나서 계산을 하시면 정확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근무일,근무시간,휴게시간,급여일 4대보험,소득세 유무가 적혀져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에 내용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6개월 정도 비자발적 퇴사시에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조건으로 임금 계산은 해당 돼지 않는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임금 계산 방법으로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 알바비 계산 어플 설치후 최저시급과 근로 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세금으로 소득세,4대보험 어플에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임금 계산이 됍니다 어플로도 계산을 해도 잘 맞지 않는것 같다면 노동상담119(02-868-5255)로 연락 하시면 근로법률,임금계산을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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