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신고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송편조아
2022-04-30 00: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당에서 주 6일 12시간씩 하루 휴게 1시간 세전 230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런가보다 해서 9개월 동안 근무 했습니다만 하루 휴게 시간 1시간도 주말에는 못쉬고 평일에도 가끔 쉬게 하고 뭔가 하는 일에 비해 돈이 적게 들어와서 알아보니 최저 시급, 주휴수당, 초과수당등 다 못받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나서 따졋더니 내일 부터 나오지말라고 해서 짤렷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돈 못받은거 받을수 있나요?
증거라고는 통장 내역서 밖에 없습니다..
증거라고는 통장 내역서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02
근무하신 출퇴근 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신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 지급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 하세요 같은 근로자 로서 안타깝네요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고용주의 일방적인 갑자스런 해고 통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이 충족 됍니다 저도 주6일 11시간 주방 직원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최저시급,주휴수당 미만인 세전 250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출,퇴근 버스비 사용내역,구인공고모집 내용,고용주 번호,입금 내역,출퇴근 기록서를 증거수집후 거주지 근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고용노동부 담당직원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노동법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119(02-868-5252)로 연락하시면 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