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개월차 알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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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83**1
2022-04-29 23:40
1
1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받으려고 1년 채우려 했으나 처음엔 주말 10시간 근무에 이번 년도 1월부터는 13시간 정도로 주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을 못 받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고, 애초에 그냥 퇴직금이 없다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관두려고 하는데 꼭 1개월 기간을 주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 전액을 못 받나요? 퇴사 의사를 표하고 1개월만 더 해주면 합의 상관없이 더 이상 안 나가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01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안녕하세요s2
    2022-05-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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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음 노동자에게 꼭 인수인계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임금은 일한거 받을수 있습니다 퇴사전 회사,고용주,상급자에게 한달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말해주시면 합의 없이 퇴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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