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한지 9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py**t
2022-04-29 19: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022년 4월 13일 부터 출근하여 4월 22일 근무 중 퇴근 1시간 전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 시 주 6일 근무로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풀타임 근무로 월 270만원 협의 후 근무하였고
연차는 따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하여 추후 수당으로 발생된다고 듣고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22일 근무 중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때쯤 주 5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급여는 220~230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들어온 부분이고 당장에는 변경이 어렵다. 그렇게 변경이 된다면 사무직쪽으로 근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인다 말씀드렸더니 본사 쪽이랑 얘기를 해보시겠다고 하셨고 그다음날까지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고선 10여분 뒤 다시 부르시더니 주 6일로는 가능할것 같으나 월차는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들은 바 없으며 별도 수당으로 발생된다고 듣고 근무 하게 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니 다시 확인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근시간 1시간 남짓 남겨두고 부르시더니 주 6일도 맞춰 줄 수 없고 월차도 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오늘까지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본사측으로 연락하여 조율을 요청했으나 제시하는 내용마다 제가 출근하기에 더 먼곳이라던지, 급여를 맞춰 줄 수 없는 쪽으로 지점 변경을 요청했고 해당 부분은 제가 응할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서로 간 근무조건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해지가 된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해당 부분은 이미 합의를 하고 근무를 시작을 한 부분이였고 사측에서 부당하게 맞추라는 식이며 못 맞추면 나가야지 이런 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근무 의사가 있을 경우 다시 복직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신뢰가 다 깨진 마당에 복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별도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판단될때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까요 ??
2022년 4월 13일 부터 출근하여 4월 22일 근무 중 퇴근 1시간 전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 시 주 6일 근무로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풀타임 근무로 월 270만원 협의 후 근무하였고
연차는 따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하여 추후 수당으로 발생된다고 듣고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22일 근무 중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때쯤 주 5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급여는 220~230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들어온 부분이고 당장에는 변경이 어렵다. 그렇게 변경이 된다면 사무직쪽으로 근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인다 말씀드렸더니 본사 쪽이랑 얘기를 해보시겠다고 하셨고 그다음날까지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고선 10여분 뒤 다시 부르시더니 주 6일로는 가능할것 같으나 월차는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들은 바 없으며 별도 수당으로 발생된다고 듣고 근무 하게 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니 다시 확인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근시간 1시간 남짓 남겨두고 부르시더니 주 6일도 맞춰 줄 수 없고 월차도 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오늘까지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본사측으로 연락하여 조율을 요청했으나 제시하는 내용마다 제가 출근하기에 더 먼곳이라던지, 급여를 맞춰 줄 수 없는 쪽으로 지점 변경을 요청했고 해당 부분은 제가 응할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서로 간 근무조건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해지가 된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해당 부분은 이미 합의를 하고 근무를 시작을 한 부분이였고 사측에서 부당하게 맞추라는 식이며 못 맞추면 나가야지 이런 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근무 의사가 있을 경우 다시 복직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신뢰가 다 깨진 마당에 복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별도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판단될때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56
오늘까지 하고 퇴사하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고이며 이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인정판정을 받을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인정판정을 받을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해고예고 수당 지금 조건은 3개월 근무후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고용주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 입니다 3개월 전에는 고용주가 퇴사통보를 해도 해고예고 수당 조건미충족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