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쭤볼게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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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nr1**1
2022-04-29 17:54
1
1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3월 7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며칠전 사장님이 매출도 안나오고해서 인건비라도 줄이실생각이신건지 아무튼 다른직장 천천히 구하고 구하게되면 알바를 관두기로 했는데 제가 그달에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받는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주말 공휴일은 다 쉽니다 월-금 까지만 일해요 하루 6시간일해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구요 그치만 근로자로 지시하에 일하고있습니다
소득세 3.3% 떼고 있구요
근데 제가 5월 4일까지만 일하고 관둘 예정인데

그렇게되면 5월 2.3.4일 하루 6시간 3일 일한 급여를 더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18시간이고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거맞는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게 제가 주말 공휴일은 다 쉬고
월-금 3시~9시 6시간 일하고 시급 9500원인데
그렇게했을때 4월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 주휴수당 금액도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은 제가 다 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54
1. 주휴수당 발생 관련

5월 2,3,4 근무의 경우 소정근무일(월~금)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고 소정근로를 제공한 주의 주휴일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급여 계산 관련

1일 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6시간이 발생하고 1주간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을 더한 값에 시급을 계산하면 1주간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월급제로 근무할 경우 1주간의 급여에 4.345주를 곱하면 1달 임금이 산출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안녕하세요s2
    2022-05-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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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게시글에는 근무일,근무시간,휴게시간 4대보험,소득세 유무가 적혀져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에 내용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6개월 정도 비자발적 퇴사시에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조건으로 임금 계산은 해당 돼지 않는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임금 계산 방법으로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 알바비 계산 어플 설치후 최저시급과 근로 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세금으로 소득세,4대보험 어플에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임금 계산이 됍니다 어플로도 계산을 해도 잘 맞지 않는것 같다면 노동상담119(02-868-5255)로 연락 하시면 근로법률,임금계산을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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