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753**2
2022-04-29 15: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월 2일부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며 연봉을 말해주셨는데 근무시간에 알맞은 연봉책정인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드립니다. 월-금 주5일 통상근무로 08:30-17:30분 근무인데 주에 평균 2번정도 2시간 야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곳에서 근무할땐 야근 및 잔업을 하게 되면 1.5배로 추가 수당이 붙었었는데 여기는 연봉호봉제라 연봉안에 평균 주 2회 잔업수당까지 들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연봉 2600만원이 알맞은 계산 및 급여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5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임금계산방법 참고바랍니다.
1. 기본급 : 1일 근무시간(1일 최대 8시간) x 시급
2.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무시간 x 시급 x 150%
3. 휴일근로수당 : 1일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수당은 200%)
4.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50%
5.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x 주수
1. 기본급 : 1일 근무시간(1일 최대 8시간) x 시급
2.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무시간 x 시급 x 150%
3. 휴일근로수당 : 1일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수당은 200%)
4.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50%
5.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x 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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