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근무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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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j**1
2022-04-29 14: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2년 시급 9,160원 기준으로
월 ~ 토 7시간 근무시 급여와
월 ~ 금 7시간 근무 토 4시간 근무시 급여
월 ~ 금 7시간 근무 토 5시간 근무시 급여
월 ~ 금 7시간 근무 토 6시간 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부탁드릴께요.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추가 연장근무는 없습니다,
2022년 시급 9,160원 기준으로
월 ~ 토 7시간 근무시 급여와
월 ~ 금 7시간 근무 토 4시간 근무시 급여
월 ~ 금 7시간 근무 토 5시간 근무시 급여
월 ~ 금 7시간 근무 토 6시간 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부탁드릴께요.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추가 연장근무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5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임금계산방법 참고바랍니다.
1. 기본급 : 1일 근무시간(1일 최대 8시간) x 시급
2.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무시간 x 시급 x 150%
3. 휴일근로수당 : 1일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수당은 200%)
4.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50%
5.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x 주수
1. 기본급 : 1일 근무시간(1일 최대 8시간) x 시급
2.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무시간 x 시급 x 150%
3. 휴일근로수당 : 1일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수당은 200%)
4.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50%
5.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x 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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