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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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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rjsdn9**7
2022-04-29 16: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인미만 업장에 주5일은하는데요
원래는 월급이 210만원인데 경력자가 아니라고 190은 준다했습니다!
10시간 하루, 8시간 이틀, 9시간 이틀
해서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 43~45시간 정도 일하면
달마다 다르지만 22일~23일정도 일해
달 마다 200시간 넘게 일하는데 190은아닌것같아 여쭙니다!
최저+주휴 해서 저는 어림잡아 시급10877 정도 계산하면
220정도 나오는데 이건 따져도 되는거겠죠??
저 정확한 주휴수당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수습이라고 3개월 190에서 10프로 깐다 그러는데
그럼 4월부터 시작했으니 4,5,6월 월급만 들어가는건가요?
원래는 월급이 210만원인데 경력자가 아니라고 190은 준다했습니다!
10시간 하루, 8시간 이틀, 9시간 이틀
해서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 43~45시간 정도 일하면
달마다 다르지만 22일~23일정도 일해
달 마다 200시간 넘게 일하는데 190은아닌것같아 여쭙니다!
최저+주휴 해서 저는 어림잡아 시급10877 정도 계산하면
220정도 나오는데 이건 따져도 되는거겠죠??
저 정확한 주휴수당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수습이라고 3개월 190에서 10프로 깐다 그러는데
그럼 4월부터 시작했으니 4,5,6월 월급만 들어가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5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수습 기간(3개월) 동안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90%(9,160원 x 90%)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습기간에 따릅니다.
다만, 1주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수습 기간(3개월) 동안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90%(9,160원 x 90%)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습기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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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5일근무라는 가정하에 평균 10시간이라고 치면 주휴포함해서 53만원에 4주면 212만원인데 님이 말씀하신대로 10시간 안하는날도 있으니 까면 비슷비슷할듯.. 그리고 원래 수습3개월은 기본급에서 90퍼센트만 주는곳이 대부분이에요 사회초년생 같으신데 남의 주머니에서 돈꺼내는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