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빨간날) 근무시 무조건 1.5배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837**3
2022-04-29 14: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 월 화 수 근무하는 주28시간 알바입니다.
일요일 -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월요일 - 현충일
이렇게 공휴일날이 제 근무날입니다.
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곧 작성을 할예정입니다.
혹시 4대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가요?
일요일 -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월요일 - 현충일
이렇게 공휴일날이 제 근무날입니다.
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곧 작성을 할예정입니다.
혹시 4대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47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현중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