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빨간날) 근무시 무조건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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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37**3
2022-04-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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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월 화 수 근무하는 주28시간 알바입니다.
일요일 -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월요일 - 현충일
이렇게 공휴일날이 제 근무날입니다.
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곧 작성을 할예정입니다.
혹시 4대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47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현중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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