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및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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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5
2022-04-2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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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병원야간 격일제 퐁당퐁당으로 일하고잇습니다.
3월18일부터 출근해서 월급명세서는 몇번을 신청해도 아직도 못받고잇구요. 핑계만 대고계셔서...( 계속 신청중입니다.)

사는곳은 성남이구요.직장은 경기도 광주입니다.

제가 임의로 월급계산해본결과 3월달 일한금액이 10몇만원차이가 나서 빠지는금액을 찾아보니까 4대보험이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측에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고용보험은 이월되서 나가는게맞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월되지도않고 청구하지도않아서
회사에말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나 회사에서 명세서 받고 제계산결과랑 똑같으면 회사에말하고 주면 냅두고 안준다고하면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나여? 시고하면 무조건 받을수잇는건가요? 회사에서 안준다고하면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은 당월초부터 일해야 세금빠져나가나요??
당월 중반이든 후반에 일하게되면 다 빠져나가는건가요?
이부분도 따로 세금쪽에다가 여쭤봐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31
임금체불은 병원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임금체불 고소 제기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중도입사한 경우 고용보험이 공제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1일에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공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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