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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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5**2
2022-04-28 21:51
1
1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사장님한테 일 배우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 하는 거 아닌가요?

2.
수습기간 때
사장님이랑 같이 있던 시간에 대해서
알바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3.
혹시 돈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면
일을 배울 때
제가 근무한 시간대를 정확히 모르는데
Cctv를 돌려서라도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22
1. 일반적으로 정식 채용 이후 업무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업무를 배우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2. 수습기간에 근로를 제공(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진 교육 등 포함)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깨방정
    2022-04-2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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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 십오년정도 해본결과 업무가처음일때 일을배우는기간을 수습기간이구요 알바비로 계산할때는 시간당 급여 채척된만큼안주는걸로알고있어요 근데단순업무거나 누구나 한시간안에 배위혼자할수있는업무 근데 대부분의 사장은처음부터 돈을준답니다 이건제기준 씨씨티비 돌리신다고 하는데씨씨띠비는 무슨사건사고나 범죄에연류되었을때 열람하는거구요 잘보진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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