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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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vx2
2022-04-29 02:36
0
1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이면 10992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가 10788,,, 이라 10800이 맞다고 합니다 주 5일 9시간 45시간씩 일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이 네이버에서는 73280, 시프티에서는 82440으로 나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35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0,992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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