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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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5**2
2022-04-28 21:43
2
1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알바입니다.

1.
점심시간에 손님이 오면
밥을 먹다가
그만 먹고 나가야 하는데도
1시간 동안의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저번에 식사를 못한 적이 있어서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손님없는 널널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지 않냐`는
이야기를 꺼내던데

근로시간 중 손님이 없을 때
제 공부를 한다고해서
휴게시간이 없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처음 면접볼 땐 널널한 시간에 공부해도 된다고
사장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06
1.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손님 없이 널널한 시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깨방정
    2022-04-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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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업무를 하시는지모르지만요 판매직이시라면 점심시간이 정해지지않고 손님없을때 먹어야할거같아요 점심시간이정해지지않지만 식사를제공한다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빼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그것땜시 스트레스받고 현재임금체불된 상태인데 밥도안주고 밥도안먹었는데 점심시간30분을뺀데요 그렇다고 돈을받은것도아니고 정말널널한시간이 있는건지는모르지만 일하러가서 대놓고 내일본다는건 제기준에서는아닌거같네요

  • NV_33074**5
    2022-05-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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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그런건 대기시간으로 측정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님 없는 널널한 시간에 손님은 받기 위해 대기하는거지 그동안 손님이 와도 안받는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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