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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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5**2
2022-04-28 21: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알바입니다.
1.
점심시간에 손님이 오면
밥을 먹다가
그만 먹고 나가야 하는데도
1시간 동안의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저번에 식사를 못한 적이 있어서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손님없는 널널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지 않냐`는
이야기를 꺼내던데
근로시간 중 손님이 없을 때
제 공부를 한다고해서
휴게시간이 없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처음 면접볼 땐 널널한 시간에 공부해도 된다고
사장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1.
점심시간에 손님이 오면
밥을 먹다가
그만 먹고 나가야 하는데도
1시간 동안의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저번에 식사를 못한 적이 있어서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손님없는 널널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지 않냐`는
이야기를 꺼내던데
근로시간 중 손님이 없을 때
제 공부를 한다고해서
휴게시간이 없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처음 면접볼 땐 널널한 시간에 공부해도 된다고
사장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06
1.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손님 없이 널널한 시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손님 없이 널널한 시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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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떤업무를 하시는지모르지만요 판매직이시라면 점심시간이 정해지지않고 손님없을때 먹어야할거같아요 점심시간이정해지지않지만 식사를제공한다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빼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그것땜시 스트레스받고 현재임금체불된 상태인데 밥도안주고 밥도안먹었는데 점심시간30분을뺀데요 그렇다고 돈을받은것도아니고 정말널널한시간이 있는건지는모르지만 일하러가서 대놓고 내일본다는건 제기준에서는아닌거같네요
우선 그런건 대기시간으로 측정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님 없는 널널한 시간에 손님은 받기 위해 대기하는거지 그동안 손님이 와도 안받는건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