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밑에 글 40년 가까이 세번째이야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깨방정
2022-04-28 21: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임금체불 현재진행형 알바비 삼주가되도록 받지못했어요 어제 관할 노동청가서 신고한다고 주최자에게 사업장주소지를 알려달라고 전화하니 내가사장한데 연락할게 하셔서 통화가 되었는지 노동청이무서윘는지 주최자가 무서윘는지 직윈시켜 바로 카톡으로 오널안으로입급할게요 삼주가까이 제전화 카톡 피하시다가 근로감독관도 오널 안으로 입금한다는 톡을보셨고 그래도 모르니 나중에 취하해도되니 진정서넣고 가라하셨는데 입금한다는데 그러는건 제가너무인정머리없는거같아서 근데이틀이지났는데입금않됨요 바쁜시간이래저래빼서 노동청까지갔구만 아오 근로감독관말들을걸 제가또 속고 당했나봅니다 노동청다시가겠지만 마음고생한거 시간빼서간거 가서 그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받고싶네요 절차좀알려주세요이거진짜악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0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노동법 관련 상담만 진행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소송 관련하여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