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휴일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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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92**6
2022-04-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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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5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빨간날 대체휴일(휴무) 관해서 궁금합니다.
주2회휴무인데 , 빨간날에 일하면 다른날 대체휴무가 생기는데요.
그주 빨간날이있어서 빨간날에 일을안하고 쉬면 주2회 휴무+빨간날1회 합산시켜 3번 쉬는게 맞는건가요 ?
빨간날과 휴무를포함해서 2번을 쉬는건가요 ?

빨간날쉰다고 그주에 휴무가 하나없어졌는데 근무를 하는게 아니니 휴무로 들어가서 3번쉬는게 아니라네요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8 17:14
주2회 부여되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무일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다소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되실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추가로 휴일을 부여 받지 못하는 상황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루에 쉬는 날이 두 경우가 겹쳐도 한 번만 인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 2회 부여되는 휴무의 요일이 고정되어 있는지 매주 변경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근로자 별로 운이 좋으면 공휴일을 더 쉴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더 못 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 별로 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을 부여 받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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