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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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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j**3
2022-04-28 00:1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2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간단히 핵심만 적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1/18 부터 근무 시작했으며,
근로계약서는 2/7 작성 후
근로 개시일은 1/18~ 종료기간 미지정 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계약서는 단 한장만 작성하고 근로자인 저에게 교부되지 않고 사업주만 가져갔습니다.
근로시간은 오후 5~11시 주 4일 1일 6시간 (주24시간)
근무일 월,화,수,목
시급 9,160원 주휴수당 포함 10,992원이나
3.3 퍼센트 공제 후 월급으로 매달 18일 입금되었습니다.
하루 일급은 3.3퍼센트 공제 후 63,775원입니다.
동시 근무 인원은 주방쪽 5명~7명 배달 1~2명 홀은 저 혼자 하여 사업주 제외 최소 6인~ 9인이 동시 근무합니다.
2022/4/19에 갑자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문이 없어서 손해보고있다 얘기하고
여러 직원을 정리한다며,
저에게 4/28 까지만 근로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간은 겨우 9일 남기고 해고 예고를 한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같은 직원의 괴롭힘으로 인해 (욕설, 폭언, 모욕, 협박) 힘들어하던 참이라
4/27일 오늘 근무도중 괴롭히는 직원으로 인해 결국 그 직원에게 화가 터져서 1시간 근무후 사업주의 퇴근 요청으로 퇴근하였습니다.
사업주가 그냥 오늘까지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오늘로 마지막 출근 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다고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였음에도 사업주는 괴롭히는 직원과 따로 근무하게 하지않고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여 방관했습니다.
위와 같이 상황 설명 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해고 예고 수당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통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
4.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2022/1/18 부터 근무 시작했으며,
근로계약서는 2/7 작성 후
근로 개시일은 1/18~ 종료기간 미지정 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계약서는 단 한장만 작성하고 근로자인 저에게 교부되지 않고 사업주만 가져갔습니다.
근로시간은 오후 5~11시 주 4일 1일 6시간 (주24시간)
근무일 월,화,수,목
시급 9,160원 주휴수당 포함 10,992원이나
3.3 퍼센트 공제 후 월급으로 매달 18일 입금되었습니다.
하루 일급은 3.3퍼센트 공제 후 63,775원입니다.
동시 근무 인원은 주방쪽 5명~7명 배달 1~2명 홀은 저 혼자 하여 사업주 제외 최소 6인~ 9인이 동시 근무합니다.
2022/4/19에 갑자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문이 없어서 손해보고있다 얘기하고
여러 직원을 정리한다며,
저에게 4/28 까지만 근로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간은 겨우 9일 남기고 해고 예고를 한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같은 직원의 괴롭힘으로 인해 (욕설, 폭언, 모욕, 협박) 힘들어하던 참이라
4/27일 오늘 근무도중 괴롭히는 직원으로 인해 결국 그 직원에게 화가 터져서 1시간 근무후 사업주의 퇴근 요청으로 퇴근하였습니다.
사업주가 그냥 오늘까지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오늘로 마지막 출근 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다고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였음에도 사업주는 괴롭히는 직원과 따로 근무하게 하지않고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여 방관했습니다.
위와 같이 상황 설명 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해고 예고 수당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통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
4.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4:43
1. 근무 당일에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별도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에 가능합니다.
2.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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