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료 제외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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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182**5
2022-04-27 23: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급이 4대보험료 떼고 현재 최저시급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8 17:00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급여 계산이 어려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급여 계산 시에는 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 급여를 계산하면 (1주 소정근로 54시간 + 주휴시간 9시간 ) * 4.345주(1주 평균 주 수) * 9,160원 으로 2,507,413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가 26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 60시간 + 주휴시간 10시간) * 4.345 주 * 9,160원으로
월 최저 급여는 2,786,014원이 산출됩니다.
현재 근로조건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급여 계산 시에는 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 급여를 계산하면 (1주 소정근로 54시간 + 주휴시간 9시간 ) * 4.345주(1주 평균 주 수) * 9,160원 으로 2,507,413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가 26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 60시간 + 주휴시간 10시간) * 4.345 주 * 9,160원으로
월 최저 급여는 2,786,014원이 산출됩니다.
현재 근로조건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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