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궁금합니다. 일4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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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17**1
2022-04-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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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4시간 근무합니다.
1주일에 총20시간근무인 셈입니다.

모집공고엔 월급96만+고정성과급1만5천원=97만5천원이라고 써있었구요.

따로 주휴수당은 언급이 없었어요.

이 경우 주휴수당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아직 교육중이라 근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8 16:54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고 1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 월 급여는 955,204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방법 : 1주 24시간(주휴수당 포함) * 4.345주(1개월 평균 주 수) * 9,160원 = 955,204원)

통상적으로 월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고 96만원은 제가 위에서 기재해드린 최저임금 이상 금액이라서 포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지 여부는 사업장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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