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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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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06**3
2022-04-27 22: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화수는 3.5시간 목금은 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월화수랑 목금이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을 할수가 없더라구요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거기서 4대보험료 빠진 알바비용도 같이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8 14:42
1. 주휴수당 계산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16.5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6.5시간/40시간 * 8시간 = 3.3 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급 기준은 1주일에 16.5시간 소정근로 + 3.3시간의 주휴수당, 1주에 19.8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1달의 평균 근로시간은 19.8시간 * 4.345주 = 86시간이 되고,
따라서 월급 금액은 86시간 * 9,160원으로 787,760원입니다.
3. 4대 보험료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현재 공제되는 보험료율 기준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급금액의 4.5%) : 35,440원
-건강보험 (월급금액의 3.495%) : 27,53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 3,370원
-고용보험료 (월급금액의 0.8%) : 6,300원
4대보험료 총액은 72,640원으로 월급금액에서 공제하면 715,12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 주급 기준은 1주일에 16.5시간 소정근로 + 3.3시간의 주휴수당, 1주에 19.8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1달의 평균 근로시간은 19.8시간 * 4.345주 = 86시간이 되고,
따라서 월급 금액은 86시간 * 9,160원으로 787,760원입니다.
3. 4대 보험료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현재 공제되는 보험료율 기준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급금액의 4.5%) : 35,440원
-건강보험 (월급금액의 3.495%) : 27,53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 3,370원
-고용보험료 (월급금액의 0.8%) : 6,300원
4대보험료 총액은 72,640원으로 월급금액에서 공제하면 715,12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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