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쿠팡이츠 블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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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o**0
2022-04-27 18: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할때는 고객센터랑 스토어센터 배달파트너 센터로 나뉘어 고객센터만 블랜딩 지원 할수 있는 부분 동의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토어센터까지 지원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구요 애초에 지원할때는 배달파트너센터로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블랜딩지원이아닌 강제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게 갑이 을이 시키는 업무에 따른다는 계약 조항에 맞는걸까요? 업무자체도 다른 부분이며 가이드 안내멘트 조차 전부 다른데 문제되는건 없는걸까요?
동의 안한다 했더니 강제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퇴사권고로 볼수 있는걸까요?
동의 안한다 했더니 강제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퇴사권고로 볼수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8 11:18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나, 이 부분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의 변동은 협의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동이 인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산입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모호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사건을 신청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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