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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45**2
2022-04-27 18:0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요일과 주말 각7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2022. 4. 27. 수요일 5월 15일까지만 나오라고 본사에서 정했다는 내용을 점장님을 통해 들었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점장님이 본사사람과 통화 후 갑자기 5월말까지 일을 하되 15일까진 그대로 하고 이후부터는 주말만 근무를 하라는 식으로 본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저런식으로 근무요일을 임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사진으로 첨부하고 싶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8 11:06
1. 해고예고수당
퇴직 예정일인 5월 말을 기준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조건 임의 변경
원칙적으로 근로 조건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협의에 의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경 가능 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울러 근로조건 임의 변경 건은 노동청 신고 사건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조치 구제사항입니다.
+) 추후 퇴사하시면서 해고와 관련하여 별도 서면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 예정일인 5월 말을 기준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조건 임의 변경
원칙적으로 근로 조건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협의에 의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경 가능 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울러 근로조건 임의 변경 건은 노동청 신고 사건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조치 구제사항입니다.
+) 추후 퇴사하시면서 해고와 관련하여 별도 서면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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