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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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g**y
2022-04-27 16: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계약직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6개월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주5일 근무로 월 200수령하고 4대보험 가입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의 의지가 있을 경우 계약시점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6:49
1. 실업급여는 (1)최근 18개월(이전 직장 포함)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2)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기간에는 무급휴무일(예시 :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결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 지아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전 직장 포함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지되었고, (2) 지아님이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단순한 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결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 지아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전 직장 포함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지되었고, (2) 지아님이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단순한 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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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분나쁘게들릴수도있는데 그만두면바로 일할생각안하고 왜 실업급여를 찾을까요? 참고로 저꼰대아니고20대중반이에요 진짜주위에는없지만 이해안됨공짜돈이라이건가?
3. 단순 계약기간 종료도 받을수 있어요
사업주가 계약연장 제안 했는데 거절하셨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측에서 퇴사코드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때 이것저것 물어보고 사측에도 확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급일수 기준으로 180일 이상 채워야해서 주5일 근무셨으면 1일 유급휴무 더해서 1주일에 6일로 계산되서 6개월 반에서 7개월정도는 채워야 해요!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