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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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g**y
2022-04-27 16:34
3
12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계약직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6개월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주5일 근무로 월 200수령하고 4대보험 가입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의 의지가 있을 경우 계약시점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6:49
1. 실업급여는 (1)최근 18개월(이전 직장 포함)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2)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기간에는 무급휴무일(예시 :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결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 지아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전 직장 포함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지되었고, (2) 지아님이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단순한 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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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dool**6
    2022-04-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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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나쁘게들릴수도있는데 그만두면바로 일할생각안하고 왜 실업급여를 찾을까요? 참고로 저꼰대아니고20대중반이에요 진짜주위에는없지만 이해안됨공짜돈이라이건가?

  • tro**m
    2022-04-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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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순 계약기간 종료도 받을수 있어요

  • KA_31735**8
    2022-04-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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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계약연장 제안 했는데 거절하셨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측에서 퇴사코드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때 이것저것 물어보고 사측에도 확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급일수 기준으로 180일 이상 채워야해서 주5일 근무셨으면 1일 유급휴무 더해서 1주일에 6일로 계산되서 6개월 반에서 7개월정도는 채워야 해요!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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