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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미
2022-04-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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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회사 다닌지 8개월정도 되는데요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더
라고요.. 뭐랄까 내가 맘에 안들어서?
일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더라고요. 이유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막상 여기서 그만두면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괜히 알겠다고 하면 자발적퇴사로
할까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 아닌
퇴사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
라서요.
어차피 1년 못채워서 퇴직금은 못받을테고
실업급여이라도 받을까 하는데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3:41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애초에 퇴사의 의사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동의를 하시더라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처리 된다면 다른 요건까지 충족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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