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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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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4: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9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주5일에 8시간 근무이구요
법정으로 8시간이면 휴식1시간이 주어 지는데...
월급이 어느곳은 190만원 이고... 또 어느곳은 200이상이구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주휴수당인데요
위와같이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선 주휴 포함됐다는데...이해가 잘 안가서요...
잘 이해가도록 풀이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주5일에 8시간 근무이구요
법정으로 8시간이면 휴식1시간이 주어 지는데...
월급이 어느곳은 190만원 이고... 또 어느곳은 200이상이구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주휴수당인데요
위와같이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선 주휴 포함됐다는데...이해가 잘 안가서요...
잘 이해가도록 풀이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4:38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3. 결국, 지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개근할 시 1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4. 지원님의 월급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말은 해당 월급은 약 209시간분(1주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4.3452주(1달)으로 계산되어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5. 현재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해당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계산할 때, 190만원/209시간=약 9,090원으로 최저임금(9,16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3. 결국, 지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개근할 시 1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4. 지원님의 월급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말은 해당 월급은 약 209시간분(1주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4.3452주(1달)으로 계산되어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5. 현재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해당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계산할 때, 190만원/209시간=약 9,090원으로 최저임금(9,16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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