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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95**1
2022-04-27 10: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주부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점포가 입주한 곳이 중앙시스템이라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입사 당시 그러한 교육 받지 못했고, 점주님도 중간에 오셔서 에어컨을 추가로 작동 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의 말을 따르자면 피해로 기계가 고장나 수리비 1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점주님도 몰랐던 사실을 제가 무슨 수로 알 수 있나요..
기계고장이 어떤 원인에서 인지 명확하지 않고, 아무도 중앙시스템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대표의 말을 따르자면 피해로 기계가 고장나 수리비 1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점주님도 몰랐던 사실을 제가 무슨 수로 알 수 있나요..
기계고장이 어떤 원인에서 인지 명확하지 않고, 아무도 중앙시스템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3:40
실제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 또한 에어컨 시스템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고
본인도 관리자로서 시설에 대한 교육을 했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문제를 질문자님께 귀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를 청구하시려면 구체적인 수리비 내역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요청할 것을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 또한 에어컨 시스템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고
본인도 관리자로서 시설에 대한 교육을 했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문제를 질문자님께 귀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를 청구하시려면 구체적인 수리비 내역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요청할 것을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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