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번달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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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4
2022-04-27 09:35
0
18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년다되가고 있습니다
2022년되면서 원래 급여가 192만원이었는데 200으로 오른듯
5프로 올라서 세금제하고 182가 들어왔었거든요
2,3월이

근데 4월급여가 다시 172로 되서 물어보니까

계약 일이 8월 입사라 그때 오른다고 하는거에요

뭐가 맞는거죠?
182넣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해서요
해가바뀌면 자동으로 5프로 인상된 월급이 들어오는게 맞는지 아니면 재계약할때 오르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3:38
질문하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의 인상, 재계약 등의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반드시 또는 자동으로 급여를 인상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5%가 오른다는 것도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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