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tang0**3
2022-04-27 00:41
0
25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은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거 아니에요?
알바라 근로계약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알바라 4대보험 들지 않아도 되나요?
왜 제가 다니는 곳은 근로계약서며 4대보험에 대해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봐도 답변은
출근한지 몇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써도되고
4대보험을 왜 들려고하냐고..
다시 물음으로 오네요..
이런 경우 어찌 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1:2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해 근로가 시작되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닐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분들은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