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월~토) 09:00~17:00 주급 42만원 휴게시간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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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60**0
2022-04-27 00:3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목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에 일하는건 주말근로값을 받아야 하는지와 저렇게 일했을때 주급 액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주일 정도 후 쓰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주일 정도 후 쓰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1:20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6.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6일 근무하시는 경우 주 39시간 근무로 처리되시는데,
이 경우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주말근로에 대해서는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을 6.5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45.5시간에 대해 시급 9,160원을 곱해 주급 42만원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6일 근무하시는 경우 주 39시간 근무로 처리되시는데,
이 경우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주말근로에 대해서는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을 6.5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45.5시간에 대해 시급 9,160원을 곱해 주급 42만원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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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몬엔 저렇게 올려놓고 실제로 출근하는 시간 아침 8시에 휴게시간이라고 한게 그냥 따로 쉬는시간이 아니라 그냥 기계가 물다 뺄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밥먹으러가고 다시와서 일하고 그러는데 휴식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쳐서 시급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대보험비도 월급에서 나가는게 아니라 사장이 3개월정도 밀렸다가 자기가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구 또 그냥 일급이 7만원으로 고정이라고 그래서 주마다 42만원씩 받는다는데 덜받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