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 뒤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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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72**1
2022-04-26 17: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3, 4월 근무를 하고 4월 22일에 그만 두었습니다.
월급날이 16일이라 3월 월급은 4월 16일에 받았고 4월 월급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4월 1일부터 22일 월급은 퇴직 직후 받는것인가요? 아니면 4월 월급날인 5월 16일에 받는건가요?
월급날이 16일이라 3월 월급은 4월 16일에 받았고 4월 월급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4월 1일부터 22일 월급은 퇴직 직후 받는것인가요? 아니면 4월 월급날인 5월 16일에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0:23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모두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6일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한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사업주와 대화를 해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어떻게 지급받으실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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