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혹시 못받은월급어찌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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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5
2022-04-26 18:23
1
1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년도 3월18일부터 근무시작해서
야간고정 격일제로 한달에 15일정도 일하는데
제가 월급계산을 해보고 4대보험에대해서도
각부서에 전화해서 여쭤봣는데 월급차이가 15만원정도차이가 나더라구요.
이부분에대해서 어찌신고하나요?

4대보험에대해선 각부서에 여쭤보니까 3월달에 일한부분은 회사에서 반납한부분이없구요 고용보험빼고. 세금빼고도 안맞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0:37
임금체불 발생이 의심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신 후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이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미리 서면으로 적어서 방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5349**0
    2022-04-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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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는곳 해당 고용노동청에 전화 또는 온라인접수로 민원신고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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