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관두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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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21**0
2022-04-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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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상 알바를 관두려고 하는데 그걸 2주전에 말해야되는데 (이 사실을 대충 알고는 있었음) 일주일 전(8일)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의는 아니고 가족 경조사로 계속 알바를 빠져서 얼굴보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늦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5월초까지 해줄수없냐고 계속 요구하시고 제 사정으로 5월초에 너무 빡센 일정이 있어서 무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요구하십니다. 일단은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이럴때 5월초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0:22
근로기준법 제 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퇴사 2주 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는 하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5월초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님과 다시 한 번 원만하게 합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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