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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포함 주휴수당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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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73**4
2022-04-26 08: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4일은 7시간, 주말 1일은 8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는 총 30시간이죠.
제가 사장에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은 주는지 물어봤더니
월급이 1,914,440원이라 시급보다 많이 받는다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 다름없으니 따로 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도 많다고 하기는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체크돼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는 총 30시간이죠.
제가 사장에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은 주는지 물어봤더니
월급이 1,914,440원이라 시급보다 많이 받는다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 다름없으니 따로 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도 많다고 하기는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체크돼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0:20
현재 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도 주휴수당만큼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주 30시간을 근무하시고 1,914,440원을 받으신다면 주휴를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지 않을 수 있으나,
기본급 내에 전부 포함된 것으로 통상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도 주휴수당만큼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주 30시간을 근무하시고 1,914,440원을 받으신다면 주휴를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지 않을 수 있으나,
기본급 내에 전부 포함된 것으로 통상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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