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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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49**5
2022-04-26 04: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군 입대전 1년 3개월 가량 다녔던 곳 입니다.
주말 풀타임 12~22시 혹은 10,11~22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 매니저가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통보 후 근무를 시작했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이 넘어 퇴직하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뀐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최초 다닐 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지급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19년 1월에 15시간 이상으로 변경 됨)
이로인해 행정센터에 의뢰해 조사를 받았지만 최초 근로계약서가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었고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지는 당시 점장,매니저가 퇴사하여 본인들도 알 수가 없다고 배째라 였고, 19년 1월에 바뀐 매니저 본인이 15시간 이상으로 작성 했지만 근무가 주 15시간이 넘지 못하는 주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며 답변이 왔고 이의가 있다면 해당 점장,매니저를 고소하랍니다.
1. 현재 3~4년 정도가 지났는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소를 할 방법은 없나요?
2. 꼭 퇴사퇴들을 고소해야지만 해결되는 사항인가요?
3. 고소를 해서 승소 한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당시 근로계약서를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 시점에 고소할 수 있나요?
5. 당시 4대보험을 가입함으로써 8.8? 세금을 공제 후 받는다 했는데 월급은 공제된 돈을 받고 4대보험 확인 해 보니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6. 제가 다니던 프렌차이즈 업장을 포함한 약 20개의 매장이 폐점 되었고 약 7~9개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업장이 폐점하여 신고하지 못하나요? 본사는 남아있습니다.
주말 풀타임 12~22시 혹은 10,11~22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 매니저가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통보 후 근무를 시작했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이 넘어 퇴직하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뀐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최초 다닐 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지급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19년 1월에 15시간 이상으로 변경 됨)
이로인해 행정센터에 의뢰해 조사를 받았지만 최초 근로계약서가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었고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지는 당시 점장,매니저가 퇴사하여 본인들도 알 수가 없다고 배째라 였고, 19년 1월에 바뀐 매니저 본인이 15시간 이상으로 작성 했지만 근무가 주 15시간이 넘지 못하는 주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며 답변이 왔고 이의가 있다면 해당 점장,매니저를 고소하랍니다.
1. 현재 3~4년 정도가 지났는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소를 할 방법은 없나요?
2. 꼭 퇴사퇴들을 고소해야지만 해결되는 사항인가요?
3. 고소를 해서 승소 한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당시 근로계약서를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 시점에 고소할 수 있나요?
5. 당시 4대보험을 가입함으로써 8.8? 세금을 공제 후 받는다 했는데 월급은 공제된 돈을 받고 4대보험 확인 해 보니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6. 제가 다니던 프렌차이즈 업장을 포함한 약 20개의 매장이 폐점 되었고 약 7~9개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업장이 폐점하여 신고하지 못하나요? 본사는 남아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09:21
1. 최초 근로계약서가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었더라도 19년 1월부터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도중에 15시간 미만인 주간이 있다면 해당 주간은 제외가 될 수 있을 지라도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등의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합니다.
3. 다만 퇴직금의 지급 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발생시기는 19년 6월이므로 22년 6월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분께서도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5. 직접 근로하던 업장이 폐점되었다면 확정된 임금체불금품에 대해 대지급금등의 제도를 신청해볼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고용노동부 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합니다.
3. 다만 퇴직금의 지급 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발생시기는 19년 6월이므로 22년 6월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분께서도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5. 직접 근로하던 업장이 폐점되었다면 확정된 임금체불금품에 대해 대지급금등의 제도를 신청해볼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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