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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약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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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49**5
2022-04-26 04: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공고글에 시급 11.000원이라기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연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공고글 11.000원을 보고 왔는데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쳐서 10.992원을 주겠다 하였고 상시근로 5인 미만이라 3.3% 세금을 땐 후 주겠다 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최저시급 9.160원을 줍니다.
1. 주 15시간을 월요일을 시작 1주일로 예를 들어 3/30,31 4/1 이렇게 일을 했으면 달을 넘어서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1. 현재 2달 반 가량 일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매니저 사장님 등에게 직접 듣고 시급도 올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입사 공고글을 빌미로 시급을 11.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사장님이 올려주지 않아도 문제 되는 것은 없나요?
1-2. 공고글에는 중식제공 한다고 하여 입사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못 먹는다 했어서 알겠다 한 후,
요근래 들어 먹었다 안먹었다 합니다. 이것을 따로 먹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나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 저는 수~금 주3일을 일하게 되는데 만약 사장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 일자에 부르게 되도(주15시간이상 이라도)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1. 사장님이 지인중에 변호사가 있다며 말씀해주신것으로는 지원 요청이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최저시급을 줘도 되고 "너 나와" 라고 하면 주휴를 쳐줘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갖지도 않는 소린지 이해가 안갑니다. 권유로 오면 최저시급이고, 압박(?)에 의해 오면 주휴수당이라는 뜻인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3. 17시 오픈인데 제가 16시 20~30분 즈음에 출근 합니다.
계약이 17시라 그 전에 출근을 해도 시급을 못받는 것을 압니다, 계약을 17~22시로 계약을 했는데 17~22 / 17:30 ~ 23(마감)
으로 격주로 변경되어 일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22시까지 근무로 계약했으면 22시 이후 1.5배(야간수당)은 요구할 수 없나요?
4. 수~금 근로계약서 작성 하고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드려 화~금 일할까 생각중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나요?
5. 근로계약서 상 수~금 17~22시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 알바생들이 그만두고 17~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야간수당,추가수당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만약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준다면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6. 사장님이 자주 cctv를 보시는데 쉬는날 매장으로 전화 해 이런이런 부분이 미흡해 보인다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cctv로 보고 매장으로 전화하려 일 처리하는 것을 사장의 매장에 대한 애정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가요?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연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공고글 11.000원을 보고 왔는데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쳐서 10.992원을 주겠다 하였고 상시근로 5인 미만이라 3.3% 세금을 땐 후 주겠다 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최저시급 9.160원을 줍니다.
1. 주 15시간을 월요일을 시작 1주일로 예를 들어 3/30,31 4/1 이렇게 일을 했으면 달을 넘어서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1. 현재 2달 반 가량 일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매니저 사장님 등에게 직접 듣고 시급도 올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입사 공고글을 빌미로 시급을 11.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사장님이 올려주지 않아도 문제 되는 것은 없나요?
1-2. 공고글에는 중식제공 한다고 하여 입사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못 먹는다 했어서 알겠다 한 후,
요근래 들어 먹었다 안먹었다 합니다. 이것을 따로 먹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나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 저는 수~금 주3일을 일하게 되는데 만약 사장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 일자에 부르게 되도(주15시간이상 이라도)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1. 사장님이 지인중에 변호사가 있다며 말씀해주신것으로는 지원 요청이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최저시급을 줘도 되고 "너 나와" 라고 하면 주휴를 쳐줘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갖지도 않는 소린지 이해가 안갑니다. 권유로 오면 최저시급이고, 압박(?)에 의해 오면 주휴수당이라는 뜻인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3. 17시 오픈인데 제가 16시 20~30분 즈음에 출근 합니다.
계약이 17시라 그 전에 출근을 해도 시급을 못받는 것을 압니다, 계약을 17~22시로 계약을 했는데 17~22 / 17:30 ~ 23(마감)
으로 격주로 변경되어 일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22시까지 근무로 계약했으면 22시 이후 1.5배(야간수당)은 요구할 수 없나요?
4. 수~금 근로계약서 작성 하고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드려 화~금 일할까 생각중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나요?
5. 근로계약서 상 수~금 17~22시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 알바생들이 그만두고 17~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야간수당,추가수당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만약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준다면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6. 사장님이 자주 cctv를 보시는데 쉬는날 매장으로 전화 해 이런이런 부분이 미흡해 보인다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cctv로 보고 매장으로 전화하려 일 처리하는 것을 사장의 매장에 대한 애정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6 10:53
1. 달을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3/30, 3/31, 4/1 근무로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4월 급여에 포함)
1-1. 임금의 인상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협의 결과 임금을 동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우에는 당초 구인공고에서 시급 11000원을 제시하였고, 이후 그보다 불리한 시급을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공고와 다르게 불리하게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 수~금 이외의 날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본래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일까지 포함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1.5배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2시 이후에 23시까지의 추가 1시간의 근무에 대하여 1배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의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5.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그만두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 30일 이전에는 퇴직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기기는 그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CCTV 설치의 목적이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있다면 그 목적을 벗어나서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임금의 인상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협의 결과 임금을 동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우에는 당초 구인공고에서 시급 11000원을 제시하였고, 이후 그보다 불리한 시급을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공고와 다르게 불리하게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 수~금 이외의 날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본래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일까지 포함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1.5배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2시 이후에 23시까지의 추가 1시간의 근무에 대하여 1배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의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5.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그만두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 30일 이전에는 퇴직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기기는 그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CCTV 설치의 목적이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있다면 그 목적을 벗어나서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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