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cds**6
2022-04-25 23:50
0
2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30시간 이상 근무엿습이다
열받아서 예정 퇴사일보다 얘기하고 빨리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x 주휴수당x 보건증x
올해 1월에는 일방적 해고 후 2월에 복직?을 시켜주었습니다.

노동청? 이런곳에 고발?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6 10:2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노동청 등에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건증 미발급에 관하여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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